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보조금 주도 SKT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시기는 추후결정

-과징금은 235억원..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결정

올해 1월 불법 보조금 살포를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SK텔레콤 제재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방통위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만 제한되며, 기기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회의에서 SK텔레콤은 방통위의 ▦단독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제재에 준하는 손실을 입었고, ▦위반행위 당시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으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제재가 이번이 2번째여서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려는 단통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장 과열 여부가 제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중고폰 선보상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면 이번이 3번째 단통법 위반이어서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기간과 시기를 두고 방통위원간 논쟁이 오갔다. 김재홍 위원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영업을 벌여 단통법을 무력화했다”며 “14일 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방통위원들 사이에서 “14일은 과하다” 의견이 많아 결국 7일로 결론났다. .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이 “법 집행은 시기를 특정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특정하지 않더라도 5월말 이전에는 시행한다는 등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통위원들이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갤럭시S6 출시를 염두에 두고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늦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