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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뿌리 아예 뽑아야" 재계 여론몰이 팔걷었다
입력2009-10-19 18:29:53
수정
2009.10.19 18:29:53
21일 세미나 이어 보고서도 발간
"곁가지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처리했다면 지금은 뿌리인 위헌소지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때다."
재계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법률 개정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기업활동을 가로막아왔던 많은 규제들은 폐기되거나 수정된 반면 이러한 규제의 뿌리가 되는 법률들의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기업규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145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135건은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률의 개정작업은 여야 간 이견, 시민단체의 반발 등에 발목이 묶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위헌소지 경제법령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제, 금융ㆍ회사법제, 공정거래법제, 토지ㆍ건설ㆍ환경법제, 방송법제, 노동법제 등 6개 분야에 걸쳐 각종 경제법령에 산재한 위헌소지 조항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세미나들이 열렸지만 개념상의 문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의 조문을 열거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세미나 외에도 보고서 발간,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위헌소지 법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 같은 위헌소지 법률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오히려 늘어날 경우 신사업 추진, 인수합병(M&A)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조차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만 하더라도 입법이 될 경우 헌법 119조 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 존중)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규제라는 잔가지들은 상당 부분 정리됐지만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상위법률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러한 법률들로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소지 법률들이 많을 경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기업활동의 자유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위헌소지의 법률들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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