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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채권' 미상환 잔액 6천억대
입력2004-10-11 10:31:46
수정
2004.10.11 10:31:46
외환위기 때 자금출처 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해한시적으로 발행된 특정채권, 이른바 `묻지마 채권'의 만기가 모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규모가 6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3조8천735억원 규모로 발행된 특정채권이 상속.증여세의 회피수단이 되고 있다"며 "작년말 모두 만기가 지났지만 지난 7월 현재 미상환액이 6천1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정채권은 정부가 외환위기 때 장기저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무기명 채권으로 고용안정채권 8천735억원, 증권금융채권 2조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1조원 등 3종류로 발행됐다.
문 의원은 "미상환된 묻지마 채권으로 20여억원씩 증여가 이뤄질 경우 약 1천500억∼1천800억원의 세수탈루가 예상된다"며 "만기 이후 상속.증여세 회피 등 편법거래를 위해 미상환된 특정채권에 대해 앞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이 채권으로 인한 세수 탈루 규모가 최소 2천838억원에서 최대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 의원은 "외환위기 때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이뤄진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면서 "편법적인 부의 세습 방지를 막아 빈부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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