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덤핑' 최대수혜 '농수산' 피해클듯

■ 뉴라운드 임박 국내파장뉴라운드가 출범하면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확대와 부당한 수입규제 장벽을 걷어낼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다. 하지만 농업ㆍ수산업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1차 산업과 법률, 영상, 의료, 교육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내년 2월부터 3년간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ㆍWorld Trade Organization) 산하 무역협상위원회의 후속협상 결과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뉴라운드 출범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득실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불리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주요 분야별 국내영향을 점검해 본다. ◆ 반덤핑 분야 현재 15건이나 미국에게 제소당한 철강업계 등을 비롯, 세계 3위의 반덤핑 조사대상국인 우리나라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반덤핑협정 개정 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통상 국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결과로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 최대 수확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적 통상행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반덤핑 조치를 남용해 수출국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혀왔고,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들어 중남미와 인도 등 개도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 같은 성과는 우리의 수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몰고올 전망이다. 미국이 반덤핑 협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몇 가지의 '단서'를 달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 서비스시장 내년부터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을 겨냥한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시청각분야에서 국산영화를 연간 146일간 상영하도록 규정한 스크린쿼터제도를 폐지할 것과 법률서비스의 경우 국내변호사에게 한해 법률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는 규정을 고쳐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외국 법률사무소 명칭사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는 학교법인만이, 병원은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와 비영리법인만이 세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교육, 의료 등 취약한 서비스 분야의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 농업분야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협상목표가 '상당수준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in market)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당폭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내 농업은 빠르면 3~4년내 평균 60% 수준인 현재 관세를 대폭 줄여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고관세에 머물고 있는 국내산 쌀, 사과, 배, 고추 등 주요 농산물 재배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보조금도 '상당수준 감축'(substantial reduction)이 불가피하고 2004년에 재개될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할 경우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등 파문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수산업 분야 국내 수산보조금은 4,000억원의 면세유 지원금과 정부 수매사업비 등을 포함해 대략 한해 7,0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면세유 지원금의 경우 어업 경영비의 20%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커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영세한 우리 어민들이 입을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어업가구당 부채는 1,386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원양업체들도 정부 보조금없이 운영될 경우 줄도산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협정 이행까지는 3년이상의 유예기간을 고려 최소 5년 정도가 지나야 한다. ◆ 투자ㆍ경쟁분야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 수준 대우와 경쟁법(공정거래법)의 국가간 동일 적용이 추진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개도국 진출 및 투자가 좀더 용이해 질 전망이다. 이성주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은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통용될 다자간 투자ㆍ경쟁규범이 마련되면 해외 투자에 나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당대우를 하거나 비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WTO 등 다자통상기구가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각국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독과점 기업을 보호하는 국가에게 불공정거래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도하(카타르)=김홍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