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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는 13번째로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이 넘는 명품시계, 선물 등을 합쳐 3억5,8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박주선 새정연(당시 무소속)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4일)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4건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박 의원이 1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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