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여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1일 하루에만 38명이 신청했다.
이 제도에 따라 임신한 직원에게는 임산부임을 표시하는 핑크색 출입증 홀더, 허리보호 쿠션, 튼 살 방지 크림, 포토다이어리, 제도안내서 등으로 구성된 맘스패키지가 제공된다.
또 태아 검진을 위해 임신 1~7개월에는 월 1회, 8~9개월에는 월 2회, 10개월 이후에는 주 1회 태아 검진 시간을 제공한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회복 기간을 고려해 1주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난임 여성의 경우 최대 180일간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출산 1년 이내의 여성은 모유 착유 시간을 보장하고 초과 근무가 금지된다. 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를 위해 총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내년 2월에는 여의도와 태평로 사옥에 회사 임직원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도 개설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여성 인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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