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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압수수색]공정위도 SK 부당내부거래 조사

서울지검이 SK그룹의 주식이면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말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에 대해 고발해 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SK그룹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률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JP모건에 대해 파생금융상품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를 동원해 SK증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 관계자는 “SK계열사들이 비싼 값에 사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자금ㆍ자산의 지원에 해당된다”며 “법률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전원회의에 올려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SK증권에 증권거래법상 공정공시 위반 혐의로 주의적 기관 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11억8,25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은 금감위가 공시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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