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바이오주로 꼽히는 메디포스트의 경영진이 최근 테마주 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틈을 타 대거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은 지난 11일과 12일 보유주식 2만주를 전량 장내에서 매도했다. 황 사장이 판 주식은 지난 해 12월21일과 28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것.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1만8,050원이고, 매도가격이 19만9,800원과 20만1,671원인 점을 감안할 때 황 사장은 메디포스트 주식을 팔아 37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앞서 황사장은 지난 해 11월17일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2만주를 취득해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량 매도했다.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1만8,050원이고 매도가격은 13만원 가량에 달해 황 사장은 메디포스트 주식을 팔아 23억원 정도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따라 황 사장은 두 달 동안 모두 60억원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메디포스트의 이사인 한성호씨도 지난 2009년 장내 매수한 주식(3,300주)과 지난 해 11월 취득한 유상신주(1,696주) 가운데 3,636주를 같은 해 11월24일과 25일, 올 1월12일에 나눠 팔았다. 2009년 9월 1만5,000원선에서 장내매수하고, 7만6,200원에 유상신주를 취득해 13만5,355원과 13만6,376원, 19만3,750원에 팔았다는 점에서 한 이사도 메디포스트 주식을 매도해 3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또 오원일 부사장은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1만3,870주)과 2006년ㆍ2011년 취득한 유상신주(6,621주), 2008년ㆍ2009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획득한 1만5,000주 등 보유주식 3만5,491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205주를 지난 해 12월20일과 23일 장내 매도해 수 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개인 재산이란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 제품의 식약청 승인 등 주요 사안이 수면 위로 오른 상황에서 주가를 팔아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개인 재산이란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임원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주가가 크게 오른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획득한 주식을 곧바로 장내 매도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디포스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원들의 개인 재산권을 행사했다는 측면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으로 바이오 테마 열풍 속에 지난 해 6월 3만원선이었던 주가가 4개월 만에 21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13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잠시 주춤하던 주가는 메디포스트의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CARTISTEM)’의 제조ㆍ판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지난 해 11월 이후 치솟아 올 들어 다시 20만원선까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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