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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고교생 징계 대폭 낮춰
입력1998-09-19 11:09:33
수정
2002.10.22 10:34:42
09/19(토) 11:09
청와대 인터넷에 수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별교육이수(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전북 전주시 J고 2학년 李모군(17)에대한 징계가 학교봉사활동(근신)으로 대폭 낮춰졌다.
학교측은 19일 "李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처벌을 무기정학에서 오늘까지 근신하는 것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李군은 지난 달 17일 `존경하는 대통령께'라는 제목으로 수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7개항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학교측으로부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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