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분공시 방화벽 설치 머니게임 막아야

[M&A미끼 공시 개미만 골병]

지분공시 방화벽 설치 머니게임 막아야 [M&A미끼 공시 개미만 골병] 투자자 보호·적대적 M&A 방어수단 큰손들, 투기수단으로 교묘하게 악용투자목적 변경땐 의결권 제한등 신설 차익반환 지분5%이상으로 확대필요 ‘M&A 미끼공시’를 악용한 투기꾼들의 단타매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감독과 규정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머니게임을 노리는 투기꾼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투자자들은 횡보하는 장세에 지쳐 단기성 테마를 핑계 삼아 단타매매에 열중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당초 감독당국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에게 공시를 의무화한 것은 개인들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최대주주에게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최근 일부 큰손들이 이를 투기적 목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투자자들의 증시이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일호 세화법무법인 변호사는 “미국은 지난 98년 나스닥 붐으로 M&A 재료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자 관련 공시규정을 강화했다”며 “우리나라도 지분변동공시를 개정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M&A 미끼공시 기승= 지난해 말 코스닥시장에서는 적대적 M&A가 테마를 이뤘다. 현주컴퓨터ㆍ비젼텔레콤ㆍ가산전자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지분을 매집하면서 적대적 M&A설과 함께 주가가 급등락했다. 올해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신통치 않자 M&A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테마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한국금속ㆍ서울식품ㆍ금호종금 등 개인 대주주가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후 경영참여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M&A 재료를 양산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금속의 지분변동과 주가흐름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회사는 김성진씨와 특수관계인이 지난 5월 ‘지분확대와 함께 경영참여’를 선언하자 M&A 기대감으로 주가가 3,500원에서 1만원대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김씨가 한달 가량 지난 후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 결과 개인 대주주 김씨 등은 투자원금의 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추종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금호종금도 2일 송재경씨가 장기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집했다는 소식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송씨가 이틀 만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주가는 하한가로 급락했다. ◇지분공시에 방화벽을 설치하라=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량변동보유보고에 빈틈이 많다고 지적한다.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매집한 후 투자이유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해도 별다른 의무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해도 특별한 제약이나 제재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미국계 한 변호사는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종목의 지분을 5% 이상 매집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한 투자자는 커튼 뒤에 숨을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공인으로 인정받는다”며 “이름이나 주소ㆍ직장에 대해 밝히는 것은 물론 자세한 투자목적, 최근 5년간 범법사실, 공동 보유목적자 여부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5% 이상을 투자했더라도 투자목적이 단순투자인 경우는 공시의무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목적을 바꿀 경우 6개월 동안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다”고 전했다. 대량변동보고제도를 악용한 머니게임적 M&A를 제도적으로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야기다. ◇미끼공시 악용한 시세차익 반환해야= 공시규정의 빈틈을 악용한 차익매매는 공정한 게임의 근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악용한 시세차익을 반환해 이러한 노력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0% 이상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단기매매시세차익 반환규정’을 경영참여를 선언한 5% 이상 주주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상 사모M&A펀드도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참여 목적을 밝혔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M&A중개업체 대표는 “금호종금처럼 개인이 M&A를 할 수 없는 종목에도 M&A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이 추격매수를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악용한 투기꾼들의 이익실현을 방치하는 것 자체는 분명 시장관리를 책임져야 할 감독당국의 ‘존재목적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입력시간 : 2004-07-09 17:4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