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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도그마'부터 깨라] '대면확인 원칙' 여전히 걸림돌 화상통화·지문인식 등 허용해야

■ 금융실명제는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의 위·수탁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족쇄 중 하나가 풀렸다. '은행(지점) 없는 은행'인 인터넷은행에서 계좌 개설시 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실명확인을 대행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면확인원칙'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위탁한 금융회사에서 어찌됐든 고객과 대면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 계좌가 없는 도서산간 지역 거주민, 거동이 불편한 고객 등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해소될 수 없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실명확인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발생한다. 고객에게는 금융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비용절감의 유인을 준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사례처럼 대면확인원칙을 뛰어넘어 △화상통신 △지문인식 등으로 다양하게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일본의 '지분은행'은 인터넷상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화상통화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화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금융회사 직원에게 보여주는 식이다. 혹은 이름·생년월일·e메일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계좌를 연다.

지분은행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 2013년 말 기준 총자산 5,960억엔(약 5조4,780억원), 순이익 15억엔(약 137억원)가량으로 성장했다. 국내로 치면 대형 저축은행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가 설립한 '헬로뱅크' 또한 이 은행의 화상시스템을 통해 본인실명확인을 한다. 헬로뱅크는 이 같은 배경을 등에 업고 독일·벨기에·이탈리아 등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보다 더욱 간단하다. 대면확인 없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고객이 인터넷전문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은행은 이를 심사한다. 승인이 나면 고객은 그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3월 말 현재 총자산은 4,582억달러(약 496조3,680억원), 총예금은 3,267억달러(약 353조9,141억원)다.

특히 미국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증권계열 '찰스슈워브은행'은 총자산 1,033억달러(약 111조9,048억원)로 국내 지방은행보다 외형이 크고 순이익(8,449억원)은 국내 대형은행들과 비견된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할지라도 은행을 처음 방문하는 고객에게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금융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고 도서산간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인터넷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때 비대면인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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