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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인권위 법률안 개정 재검토해야'
입력2005-01-23 11:25:34
수정
2005.01.23 11:25:34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 업무를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재계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법률안은 차별 발생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고용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관련 차별은 일반 차별 문제와 달리 불합리한 차별과 능력에 따른차이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노동전담 행정기관에서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별 기업의 특성별로 다양한 인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개인별 능력,자질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관련 문제 대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차별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인권위로 차별시정기능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판단결과를 둘러싼 다툼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조만간 이같은 입장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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