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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징역 확정,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노 탄핵심판'에선 대통령 대리인 참여정부의 핵심 인물인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최종 확정한 박시환 대법관은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덕을 본 대표적인 진보 대법관이다. 특히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듬해 11월 대법관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다. 박 대법관은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박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초임한 인천지법에서 반정부 거리시위로 즉심에 넘겨진 대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좌천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박 대법관은 1980년대 5공 시절 `법관 인사파동'과 1993년 `3차 사법파동'에 각각 주도적으로 참가해 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3년 8월 당시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 탄핵사건 대리 이후 15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사법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법관답게 대법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의견을 자주 냈다. 공교롭게도 참여정부에서 발탁된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지사의 도지사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잣대와 동료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주심대법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소부에 있는 3명의 다른 대법관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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