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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년 하반기께 상장

정부, 지분 15% 매각·유통… 34%는 해외업체와 주식교환 추진<br>청주공항 운영권 30년간 매각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정부보유 주식 100% 중 49%를 매각하기로 하고 최대 15% 범위 내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로 했다. 매각주간사 선정 등 준비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쯤이 될 예정이다. 나머지 지분 34%는 오는 2011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 공항운영전문사와 10% 내외의 지분을 맞교환하거나 상호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추가 상장한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에 따라 컨설팅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매각 방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항 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해외 헐값 매각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착륙료, 여객공항 등의 이용료는 정부 승인제로 전환해 정부가 이를 규제한다.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동일인 지분제한(15%) 외에 외국인의 지분 총량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도 5%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민간 지분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주식시장의 경영감시 등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민간 지분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와 경영 시스템 선진화가 시급하다"며 "세계 상위 50개 공항의 약 70%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공항의 지분 매각은 세계적인 추세인 동시에 인천공항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항시설 소유권은 지금처럼 한국공항공사가 갖고 공항의 운영권리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여객청사와 활주로 등 항공기 이동지역의 운영권을 내년 상반기 중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항 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ㆍ항공사ㆍ외국인 등에 대한 지분을 제한하고 법령 위반,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운영자가 청주공항을 운영해 침체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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