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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2008년 시행

소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송전 법원허가 의무화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단체가 유해제품 판매금지나 약관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소송 남발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소비자들이 모여 소송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단체가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해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소송 대상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동종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소송 남발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단체소송을 도입하되 경제현실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법안에 따라 ‘소보자보호법’의 명칭은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법(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바뀐다. 현재 재경부 훈령에 근거해 설치된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안전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로 법정기구화된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심의원회'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바꿔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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