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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8일] 재무개선약정 업종 특성 감안해야

금융감독 당국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 대해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선ㆍ항공 업종의 경우 업종 특수성을 인정해 재무개선약정 체결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불합리한 회계기준과 환율급등으로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부채비율이 높아진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재무개선약정 체결을 일시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의 건의는 일리 있는 것으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선수금이 부채로 처리되는 회계방식 때문에 부채비율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선 업종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개 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도 평가 결과 14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11개 그룹이 재무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은 평가의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조선과 항공운송 업종의 경우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기준 때문에 기업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조선 업체들은 선박을 수주하면 배를 인도할 때까지 3~4차례에 걸쳐 선수금을 받는데 회계상으로는 모두 부채로 잡힌다. 수주를 많이 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선박대금은 대부분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올라간다. 그러나 이 부채는 장부상의 부채로 선박 건조를 완료해 선주에게 넘겨주면 해소된다. 항공운송 업종의 부채비율도 일반적 부채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항공기 도입시 구매대금의 80% 정도를 외화차입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경우 단순히 부채비율로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유동성ㆍ영업이익ㆍ수주현황 등 실적과 업황 등을 종합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개별기업별 사정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회계기준이 아니라 외부자금에 의존한 인수합병(M&A)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부채비율이 높아졌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차 대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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