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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 면적제한, 민긴기업 위헌신청

공장신축 면적제한, 민긴기업 위헌신청건설교통부가 매년 수도권지역 공장 신축허용 면적 한도를 지역별로 배정하는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해 민간기업이 위헌신청을 내기로했다. LCD모니터를 생산하는 ㈜에이텍시스템(대표 신승영·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종이나라(대표 정도현·경기도 양주군 광적면)는 10일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 용인, 양주의 공장신축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됐다』며 용인시와 양주군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관할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또 『건축총량제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번 주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건축총량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또 『수도권지역은 공업배치법과 각종 환경관련법 등으로 이중삼중 묶여있는데도 다시 획일적이고 중첩적인 규정을 만든 것은 시장경제 체제의 합리적인 규제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공장건축총량제가 공장 등의 신설, 증설 총허용량의 결정권을 건설교통부에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연간 22억달러의 수출고를 올리는 종이나라는 유럽시장의 수출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양주군에 1만6,936㎡의 공장신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총량제에 묶여 불허됐으며 에이텍시스템도 지난달 15일 용인시에 5,950㎡의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18: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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