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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세액공제기간 단축
입력2001-10-17 00:00:00
수정
2001.10.17 00:00:00
내달부터 45일내…내년부터는 한달내 결제해야어음대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다음달부터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1개월이내에 결제되는 구매카드에 한해서만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받게 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한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던 구매카드 이용업체들이 결제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구매카드 결제기간이 줄어든 것은 어음제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구매카드 제도가 형식만 바뀌었을 뿐 결제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
즉 대금을 결제하는 대기업들은 편리한 반면 돈을 받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어음결제 기간과 구매카드 결제기간이 별 차이가 없어 이자부담 등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내년부터 1개월이내에 결제되는 구매카드만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달말 이전에 승인된 구매카드 결제건은 결제일자에 제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납품일로부터 한달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해져 현금유동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지난 99년 11월 도입된 구매카드 취급실적은 6월말현재 8조237억원으로 지난해말(2조3,809억원)보다 5조6,428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상업어음 할인규모는 지난해 중반 18조원대에서 올 8월 14조원대로 감소한 상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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