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근무사원 사택보조금 법인세 부과안돼"

법원, L음료회사 승소판결

회사가 지방근무 사원에게 무상 대여한 사택 보조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양동관 부장판사)는 11일 L음료회사가 ‘사택 보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장 등에게 사택 보조금을 무상대여했더라도 과세 여부는 ‘사택 보조금 지급’과 ‘사택 제공’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따진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사택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부담이 적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