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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사업자 제안 땐 그린벨트 해제… 승인절차도 1~2단계로 간소화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선별적으로 그린벨트(GB) 해제요청권을 부여해 '기업형임대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은 도시지역에서 개발면적이 1만㎡ 이상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로 결정됐다. 다만 비도시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면적이 넓은 3만㎡ 이상에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야 한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 가운데 해제가 가능한 총량은 97.8㎢에 달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GB를 해제해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행 공공기관이 3분의1 이상 출자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가 아닌 GB에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 형태로 건설할 경우 2017년까지 착공 후 공공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GB 해제구역에 임대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최소 개발면적 기준(20만㎡)을 없애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급촉진지구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의 요건과 승인절차도 대폭 완화되고 토지면적의 절반만 확보해도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주택사업계획승인' 등 4단계를 거쳐야 하는 승인절차도 개발면적에 따라 1~2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는 데 종전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 정부는 지자체 조례와는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을 상한까지 일괄 부여하는 동시에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판매, 업무,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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