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안은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 예외 없이 타당성과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도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안은 의원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기존의 도의원 5명, 외부인사 7명, 공무원 1명에서 도의원 3명, 외부인사 5명 시민단체 2명,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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