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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산지 표시위반 BBQ 기소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네시스BBQ가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팔아 원산지 표시를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BBQ 업체와 이 회사 상무 박모(53)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본점과 직영점의 원료 입ㆍ출고와 원산지 표기를 총괄하는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에서 들여온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팔아 2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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