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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內골프장 건설' 허위 광고

소비자분쟁조정위 "입주자에 9억여원 배상하라"

실버타운 단지 내에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허위광고한 사업자가 입주자들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M실버타운 입주자 70명이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허위광고했다’며 실버타운 시행사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명지학원은 세대당 면적을 고려해 총 9억3,900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10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을 분양ㆍ임대했다. 당시 분양 안내서 조감도에는 9홀의 골프장 부지가 표시돼 있었고 분양 안내서와 신문에도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나갔다. 골프이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도 기재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이 용인시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고 2007년 2월에 이르러서야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반려 처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실버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단지 내에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9홀의 골프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약위반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입주자들은 계약면적에 따라 1,200만~2,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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