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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 혐의 아이돌스타 재범방지교육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A(29)씨를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전과가 없고 벌금만 내는 약식기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성매매 관련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B(17)양과 회당 40만원씩 주고 세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존스쿨은 미국에서 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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