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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맥박·계약인수 거절사유 등 승인 안난 보험 정보 이달내 폐기

보험협회 등이 고객의 병력 등 승인받지 않은 보험정보를 폐기하고 보험정보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 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ㆍ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고객의 병력 일부를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승인한 정보 이외에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논란이 컸다. 생보협회는 혈압ㆍ맥박 및 보험사의 계약인수 거절 사유, 보험금 지급 관련 병원 정보 등 125개 항목을 승인받지 않은 채 가지고 있고 손보협회도 10개 항목이 승인 범위를 초과한 탓이다. 여기에다 보험정보가 생ㆍ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으로 분산 관리되면서 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생ㆍ손보협회 등이 승인 범위를 넘어서 수집한 정보를 이달 내로 폐기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과 협회ㆍ보험회사 등이 보험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 모집과 청약, 보험 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 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된 보험정보 내부통제와 절차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회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목적과 동의 취득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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