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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

식약청,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숙취해소' '음주경고' 함께 표시해야 앞으로 식품 등 제조업체는 제품이름이 적혀 있는 용기나 포장의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함유량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음주전후」나 「숙취해소」같은 표현을 쓸 때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청은 다만 식품업체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고시일로부터 1년6개월 동안은 종전 표시기준으로 표시해도 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포장 가운데 상표나 로고가 인쇄돼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주표시면」개념을 새로 도입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반드시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열량과 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는 그 명칭·함량과 함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을 안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가공품」 「유기」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유기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 했다. 음주전후·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표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천연」 「100%」같은 표현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천연은 인공향료 등 합성성분이 첨가되지 않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만 거친 식품으로, 100%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한 어떤 물질도 첨가되지 않은 식품으로 정의했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8: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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