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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숙청 나흘만에 사형집행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현 상황 위중하게 보고 있다"<br>정부 긴급 국가안보회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실각한 북한의 2 인자 장성택(67)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이 전날 개최돼 국가전복 음모죄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 내 사태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날 오전6시께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이 12일 진행됐다"며 "국가전복 음모행위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일성 전 주석의 사위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실각이 확인된 뒤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비운의 2인자로 남게 됐다. 장성택의 처형방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관총으로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가정보원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알리며 그가 '정변(쿠데타)'을 획책한 사실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해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면서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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