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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건물 교통량 감축' 반발

"경영활동에 방해··· 市조례안 개정땐 법적대응"

백화점업계가 서울시의 도심 대형건물 교통량 감축 계획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협회는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조례안 중 제 22조(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 조항)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화점협회는 이어 "극심한 경기침체로 내수시장이 바닥을 헤매고 있어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에 방해를 준다"며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 의회를 통과할 경우 백화점 등 대형 건물들은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ㆍ5ㆍ2부제 강제 명령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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