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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형식 교수팀 설문조사] 흡연피해 정부.인삼공사서 책임

최근 정부와 담배인삼공사 대상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상 피해를 받았을 때 책임은 정부와 담배인삼공사측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팀은 『의대생 및 간호대생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자의 폐암발생에 대한 책임은 79%가 정부와 담배인삼공사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안교수에 따르면 배상액은 전체비용의 40%가 압도적이었는데 간호대생들(65%)에 비해 의대생, 의대생들 중에서도 고학년일수록 정부 및 담배인삼공사의 책임이 무겁다는 시각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86%는 금연은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가능한 일이지만 77%는 금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담배소송에 대한 실습(피해정도에 대한 실험등) 하기전과 한 후의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및 담배인삼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실습전에는 67%였으나 실습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73%로 나타났다. 안교수는 『흡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개인적인 책임보다 정부나 담배인삼공사에 있다는 것은 금연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중시하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피해에 대한 국내외 소송=국내의 경우 지난 9월5일 정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또 12월12일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담배인삼공서를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김모(57·농업)씨등 피해자 6명과 가족등 31명을 원고로 선정, 정부와 담배인삼공사를 대상으로 총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약1,000여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다.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담배회사는 흡연자들의 질병에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얼마전 미국 ABC방송의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34%가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피해에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60%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50년대부터 흡연피해 소송이 시작돼 지난 40년간 한 번도 원고측이 승소하지 못했으나 94년부터 원고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담배회사들이 일부 주정부와 담배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질병치료비 및 보상비용으로 앞으로 25년간 2,06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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