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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노수희씨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북한에 들어가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노 부의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일 “노 부의장은 정부 승인 없이 밀입북을 강행했고, 북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이적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과 회합하고, 북한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낭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노 부의장 등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점,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시도나 선동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 초상화에 헌화하고, 평양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노 부의장이 지난해 7월 판문점을 거쳐 돌아오기까지 104일이 걸렸고 이는 밀입북 사범 중 가장 긴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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