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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산세율 25% 감면 의결

광진구 28일 10% 감면안 표결

서울 송파구의회가 재산세율을 정부 권고안보다 25% 낮추기로 의결했다. 송파구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7명,기권 2명으로 `25% 재산세율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송파구의회는 `30% 감면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자 이같은 수정안을 발의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중인 광진구의회도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 10% 감면안을 통과시켰으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공동주택의 경우 42%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7~8번째에 해당하지만 강남지역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잇따르자 구의동, 자양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재산세율 감산에 나섰다. 강동구는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의결한 강동구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재정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이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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