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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범칙금 대신 납부 3개 업체 적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금융기관 명예퇴직자 등을회원으로 모집, 무허가 다단계 교통범칙금 대납회사를 설립.운영해온 黃모씨(36.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3개 업체 6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운전자보장㈜ 대표인 黃씨 등은 당국의 허가 없이 지난 3월부터최근까지 일간지 등에 `일정 연회비만 내면 횟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교통범칙금을대신 내준다'는 광고를 내 회원 8천4백여명을 모집, 회비 등 명목으로 모두 1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금융기관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할 경우단계별 승진을 보장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3단계 이상 모집할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칙금 보장업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 보험업에 해당될 경우 이들에게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교통범칙금 대납회사가 30여개에 이르고 있다"면서"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업주의 도주나 지불 불능으로 인해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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