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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고민] 투자·일자리 늘리려면 수도권규제개혁 시급

이주선 한국기업연구소 기업연구본부장

지난 1990년대 규제개혁을 통해 터무니없는 규제들은 대부분 정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역화된 정책적 규제와 여러 부처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규제수단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문제가 되는 사회적 규제의 품질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규제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가장 부합되는 규제개혁은 수도권 규제개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시 기업들의 투자의향은 54조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수 증가는 20만개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규제개혁 과제는 출자총액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의 폐지이다. 경쟁에서 승리한 효율적인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규제들은 폐지돼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입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린벨트ㆍ농지 및 산지 등과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의 대대적인 재정비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규제권 이양이 필요하다.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규제 및 세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과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경직적인 각종 제도적 고용보호 장치들과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인 노사관계 관련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금융ㆍ의료ㆍ교육ㆍ법률ㆍ사업서비스ㆍ부동산임대ㆍ관광ㆍ문화ㆍ예술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 산업들은 특히 창조적인 개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발전이 좌우되기 때문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교육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창조적인 개인의 등장을 촉진하는 교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성역화돼 있는 환경ㆍ안전ㆍ식품위생ㆍ소방 등 사회적 규제들의 합리적인 기준설정과 자율규제 등을 통해 규제목적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최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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