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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평당 보상비 평균 18만7,000원

예상보다 낮아 주민들 반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의 평당 평균 보상비가 18만7,000원, 개인 최고 보상액은 7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평균 감정가는 대지가 평당 63만원, 공장용지 52만원, 밭 26만원, 논 24만원, 임야 7만원 등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 및 지장물 1차 손실보상 규모는 3조4,000억원에 이른다. 토지공사는 19일 “행복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 공주시 사업지구 내 토지ㆍ물건의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내역을 이날 개인별로 통보했다”며 “20일 보상협의에 착수, 내년 3월20일까지 보상계약을 맺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감정평가가 이뤄진 토지는 사업 대상 2,212만평에서 국유지 등을 뺀 유상취득 대상 토지 1,701만평 가운데 1,659만평으로 평가액은 3조1,167억원이며 나머지 42만평은 지적(地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땅 위에 들어선 시설물인 지장물은 전체 85%가 평가돼 2,93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미보상된 지장물, 영업권, 농업손실 등은 내년 이후 보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상 총액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4조6,000억원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가격에 대해 주민들은 현지 실거래가격보다 낮다며 강력히 반발, 앞으로 보상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논밭의 경우 실거래가격은 평당 3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날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번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전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사업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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