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비군 훈련중 뇌졸중… 법원 "국가유공자 안돼"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김모(43)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21일부터 5일간 출퇴근식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 김씨는 훈련 4일째 귀가해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그 후 2년이 흐른 뒤 예비군 훈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졸중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뇌졸중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이미 고혈압 증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