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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 코스닥 12개사 등록취소
입력1999-06-09 00:00:00
수정
1999.06.09 00:00:00
문병언 기자
한국증권업협회는 (주)대동을 비롯한 12개 법인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취소키로 승인했다.협회는 9일 코스닥위원회를 열고 주식분산 기준에 미달된 회사 가운데 주식분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대동 등 12개사에 대해 영업일수 기준 1개월(6.10∼7.21)의 정리매매기간을 둔 뒤 다음달 22일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등록취소 예정 법인은 대동을 포함해 동마산업 동화상호신용금고 삼협산업 유산실업 유진산업 익산 일신 한국상호신용금고 한양철강공업 한일제관 화니백화점 등이다.
협회는 또 주식분산 계획서를 제출한 55개사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주식분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9월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분산 요건은 소액주주가 100인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이 전체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한국케이블TV동작방송 소예 호성석유화학 3개 일반기업과 미래에셋드림펀드 미래에셋이글삼호펀드 등 2개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을 1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토록 승인했다.
한편 이같은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는 코스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문병언 기자 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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