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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 경매 입찰전 온라인·현장방문 통해 시세조사 필수

최종응찰땐 시세 90%이하 금액으로

법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사는 것’ 이다. 하지만 요즘 경매법정을 다녀보면 ‘경매가 싸다’는 믿음에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다. 최근 서울 서부법원에서는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 1억1,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비싼 1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도 무려 50명이 넘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이 위치한 인근 중개업소에서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억5,0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 의사만 확실하면 400만~500만원 더 깎아줄 수도 있다”고 귀띔 했다. 결국 낙찰자는 중개업소에서 일반매매로 살 때 보다 3,000만원 이상 비싸게 집을 산 셈이다. 경매 부동산은 분양이나 일반 매매에 비해 낙찰 후 명도비, 체납관리비, 개ㆍ보수비 등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많다. 또 해당 부동산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를 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입찰자는 이러한 추가비용과 경매로 샀을 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응찰금액을 정해야 한다. 응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세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규격화된 가격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가 잘돼 있어서 시세파악이 용이하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 물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특성과 조건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이다. 또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락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마저도 시세와 차이가 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시세조사를 할 때는 인터넷과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각종 공시가격, 시세추이 및 낙찰통계 그리고 온라인 상에 등록된 각종 직거래 및 중개매물의 가격을 알 수가 있다. 현장조사 때에는 물건 소재지 인근의 중개업소 2~3곳 이상을 방문해서 매물현황과 최근 거래사례를 통해 입찰 물건과 비교해 시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된 시세를 기준으로 최종 응찰금액을 정할 때는 명도비, 수리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해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응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지 않으면 경매로서의 큰 매력을 찾기 어렵다. /도움말=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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