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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취득ㆍ등록세 인하 12~24일 납부액 환불
입력2003-07-25 00:00:00
수정
2003.07.25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율을 반영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차량시가표준액을 인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종별로 2∼5% 줄어들게 됐다.
시에 따르면 아반떼XD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273만원에서 1,249만2,000원으로 줄어들어 취득세 4,760원, 등록세 1만4,280원이 경감된다.
에쿠스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6,573만원에서 6,341만8,000원으로 인하돼 취득세 4만6,240원, 등록세 13만8,720원이 줄어든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은 환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내면 납부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금액을 은행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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