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車 취득ㆍ등록세 인하 12~24일 납부액 환불

서울시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율을 반영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차량시가표준액을 인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종별로 2∼5% 줄어들게 됐다. 시에 따르면 아반떼XD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273만원에서 1,249만2,000원으로 줄어들어 취득세 4,760원, 등록세 1만4,280원이 경감된다. 에쿠스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6,573만원에서 6,341만8,000원으로 인하돼 취득세 4만6,240원, 등록세 13만8,720원이 줄어든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은 환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내면 납부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금액을 은행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