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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간접손해보험금 직접 챙겨 안내
입력2011-12-26 17:51:33
수정
2011.12.26 17:51:33
내년 4월께 시스템 구축
앞으로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한 소비자가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간접손해보험금를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로 차량파손 등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이를 보험사가 확인해 보상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 4월께 구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간접손해, 특히 대체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새 차 구입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간접손해란 자동차 파손 등으로 발생한 수리비(직접손해) 외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2차적인 경제적 손해를 뜻한다. 여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대체비용과 대차료ㆍ휴차료 등이 포함된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수리가 불가능해 새로 차를 구입할 때 내게 되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대체비용의 경우 피해자의 개별적인 청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용을 냈다는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손보협회는 또 "보험회사 직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할 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험사 직원은 본인확인 차원에서 인적사항, 송금을 위한 계좌번호 등만을 확인할 뿐 은행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현금지급기 이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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