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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모든상품 '환경성적' 매긴다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2000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모든 상품에 환경성적이 매겨진다.환경부는 제품의 원료투입, 생산공정, 유통과 소비, 폐기 등 전과정의 환경친화성을 숫자나 도표 등으로 계량화시켜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성적표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성적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과 절차, 환경성적평가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방침은 지난 9월말 국민회의가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지난 21일까지 국민회의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 담당자들이 세차례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이 제도를 총괄하기로 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성적표 제도는 기존의 환경마크제도와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산업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대상 전문기관에 산업자원부 산하품질인증협회를 환경마크협회와 함께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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