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족쇄 채워놓고 투자하라니…"

전경련 "평가방식 바꾸고 채권은행도 자금지원해야"

금융위에 제도 개선 건의서

재계가 대출이 많은 대기업 그룹을 규제하는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약정의 족쇄'를 채워놓고 투자를 하라고 채근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얘기다.

재무약정에 대한 재계의 비판은 오래된 것이지만 저금리 체제 아래에서 빚을 갖고 기업의 투자 행위를 막는 것은 과도한 보호적 규제 장치라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바꾸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는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에 반드시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금융사 전체 여신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을 말한다.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나 나쁜 기업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자산매각 같은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전경련은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때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약정을 체결하면 기업은 최소한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해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낙인효과 탓에 경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정체결 그룹은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인식돼 거래처 상실과 조달금리 상승 같은 영업 및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다른 우량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변동에 민감한 평가방식을 개선해 비재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비재무평가 점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