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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보도공사 업체에 첫 과태료

서울시, 입찰참가자격도 제한

서울시가 날림 보도공사를 한 업체에 첫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514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1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ㆍ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분을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시는 보도블록 공사 업체들이 ▦손상된 보도블록 방치 ▦도로에 자재 쌓아두기 ▦보행자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보도블록 공사 자체를 엉망으로 한 2개 시공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보도공사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담당 공무원 3명은 징계 처리할 계획이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1월 취임식에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 블록 공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겠다"며 스스로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해 4월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공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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