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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사용 소액계좌 인터넷·전화거래 못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범죄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의 인터넷 또는 전화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발급 또는 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범죄자금의 이동통로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는 모든 금융권에서 1일 인출한도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한다.

이렇게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게 된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이 그 즉시 통장 명의인에게 개설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이체할 때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연 인출시간을 30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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