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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7월 23일]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법

SetSectionName(); [동십자각/7월 23일]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법 황상욱(사회부 차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목은 붙어 있는 법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남 창원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용기간 2년 만료로 해고된 40대 후반의 박모씨는 2년 전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때를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당시 박씨는 비정규직법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는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신의 정규직 소원이 조만간 이뤄지는 법인 줄 알았다. 그러나 희망으로 여겼던 비정규직법이 2년 후 자신을 살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씨의 사정도 그렇지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근로자들은 더 피 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유예 또는 개정이 논의되던 비정규직법이 여야 간 이견 차로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개정되지 않을 경우 소리 없는 해고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기간이 도래한 이달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7일 현재 비정규직을 두고 있는 1만1,66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961개 사업장에서 4,944명이 실직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은 409개 사업장 1,969명이다. 즉 계약해지 대 정규직 전환 비율은 71.5대28.5로 10명 중 7명이 해고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에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 전환인원은 총 비정규직 2,897명 중 12.1%인 347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정규직법은 이달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해고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막가는 법’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소리 없는 해고는 계속될 것이고 나중에는 큰 저항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개정 및 유예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자포자기한 듯하고 정치권은 얄미우리만치 무책임하게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도 이틀 뒤인 25일이면 문을 닫는다. 정치권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선조들의 말씀을 한번쯤 되새겨봐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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