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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협상 최종 결렬
입력2008-12-31 10:22:34
수정
2008.12.31 10:22:34
질서유지권 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85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된 여야 간 협상이 30일 저녁 최종 결렬돼 김형오 국회의장이 곧바로 주요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준비 수순인 ‘질서유지권’을 발동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장을 통한 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르면 31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 및 주요 입구를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과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국회 경위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자유선진당 등 3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11시와 오후8시 등 모두 두 차례의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과 재벌ㆍ신문사 등의 방송지분 소유를 허용한 미디어 관계법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방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8시30분께 3당 원내대표회담이 결렬되자 8시40분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개념상으로는 국회의장 경호권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조치이지만 본회의 개최를 위한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질서유지권 발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의장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문제해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느냐”며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 간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금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회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폭력점거 상태부터 해소한 뒤 난마처럼 얽힌 세모정국을 풀고 그 다음에 의장을 모신다면 어느 장소에서라도 회담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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