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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한화 소액주주 2명과 경제개혁연대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검찰이 주식을 저가로 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포함해 배임 혐의로 김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자 소액주주 등은 "배임액 만큼 회사에 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 저가 매각 부분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임죄 성립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달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격과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액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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