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강원ㆍ경남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한 가운데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의 오름폭이 전국 평균 이하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땅 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별합산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의 경우 보유세 부과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 ◇경춘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땅값 상승세 주도=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충남 계룡시(-0.18%)를 제외한 250곳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원 춘천시가 경춘선 복선전철, 경남 거제시가 거가대교 개통 효과로 각각 9.38%, 8.75% 올라 전국 상승률 1ㆍ2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하남시(7.94%), 강원 홍천군(7.38%), 충남 당진군(7.01%)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계룡시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 인구유입 요인이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으로는 2.57%가 올라 지난해 3.03%에 비해 상승폭이 0.46%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수도권의 상승률이 2.32%로 전년도의 3.65%에 비해 둔화된 반면 개발 호재가 있는 광역시(1.35%→2.87%)와 지방 시군(2.16%→3.14%)의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4.22% 오르며 강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 등 버블세븐 지역은 1.32%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공시지가 상위 10위까지 명동 상권이 싹쓸이=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이었다. 이 건물은 지상 5층짜리로 지난해와 같은 ㎡당 6,230만원(3.3㎡당 2억559만원)을 기록해 지난 2004년 이후 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충무로2가 66-19에 위치한 신발판매점 '뉴밸런스'가 차지하는 등 전국 상위 10위권 개별공시지가를 명동 1ㆍ2가, 충무로 1ㆍ2가 등 명동 상권이 싹쓸이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의 임야로 ㎡당 81원이었다. 공시지가를 가격대별로 보면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가 평균 3.60%로 가장 많이 올랐고 5,000만원 초과 필지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듯=올해에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ㆍ교육세 등을 합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8억4,337만원에서 올해 20억2,679만원으로 9.95% 상승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필지(305㎡)의 경우 땅 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총 73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2,075만원에서 올해 2억405만원으로 11.44% 떨어진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2-37 필지(43.7㎡)는 보유세가 14.40% 줄어든다. 이는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인 상업용 부속토지로 가정하고 지난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 재산세 비율 70%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종부세 부과대상의 경우 실제 땅값이 오르지 않아도 누진세율의 영향에 따라 세액 변동폭은 공시가액 증가율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8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필지(392.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은 237억원이지만 보유세 부담은 1억3,4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7만원(1.56%)가량 늘어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70%, 종부세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억원이었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57% 올라 10억2,57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땅 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680만원에서 올해 703만원으로 3.41% 오른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중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 '문턱 효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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