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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찾기…"확인하는 방법은?"

사진 =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캡처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새해 들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찾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로명 주소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 접속해 검색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도 ‘도로명 주소 찾기’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일 안전행정부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도로명 주소 찾는 방법에 누리꾼들은 “도로명 주소 찾기 어렵다”, “전에 쓰던 방식이 편한 듯”,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다행”, “한 번 검색해봐야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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