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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혼란] 내년 임단협 전쟁 불보듯… 소급문제 놓고도 줄소송 예고

정기→변동상여 전환 등 비용부담 최소화 추진에 노사 치열한 기싸움 벌일 듯<br>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단협 과제도 산 넘어 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된 모습이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2달이나 분기·반년 등 다양한 주기에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교통정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로 늘어날 임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변동상여금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묵혀놓았던 숙제인 성과급·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서두를 것이 확실하다. 반면 노동자들은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봄 각 사업장에서 시작될 임금단체협상은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진 노사 간 힘겨루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의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변동상여금으로 돌리는 등의 조치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내년 임단협 때 연장근로 축소, 성과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 관행 개선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함께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노동계는 거위의 배를 갈라 혼자 뽑아 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내년 임단협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경총은 매년 성과·직무가치를 반영한 효율적 임금체계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조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대응 방침 등까지 보강해서 기업들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차근차근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명시됐지만 내년 임단협 때 정기상여금을 확실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 아래 구체적인 전술짜기 나섰다. 아울러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임단협 때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부터 금속노조 간담회를 시작으로 통상임금 매뉴얼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임단협은 통상임금 이슈 외에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올 한 해 이슈로 떠오른 사안들이 한꺼번에 단체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일대 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제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과거 최대 3년간의 소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노사합의의 범위도 묵시적인 합의나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했다.

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도 임금 추가 청구를 못하도록 했다. 그 예로 ▦상시적 초과근로 ▦정기상여금 600% 초과 ▦추가지급시 실질임금 인상률이 교섭 당시 예정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 ▦연차휴가수당이 증가 ▦임금교섭 실태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출 ▦추가 지급시의 실질임금인상률과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 비교 ▦순이익의 대부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사정 등 비교적 폭넓게 인정했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통상임금 소송을 거는 것이 비교적 까다로운 것은 맞지만 노사합의나 경영상 어려움이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소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대법원 판결도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판결을 내린 만큼 노사가 통상임금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노사가 힘을 모아 복잡다단한 임금체계 개선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윈윈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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