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9일 김모(52) 주중 경제공사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외교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담당부서였던 국제경제국장을 지냈다.
외교부는 2010년 12월16일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하자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 'CNK가 추정매장량 4.2억캐럿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으며 이는 민·관 자원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이라고 홍보했다. 외교부는 이후 다수 언론에서 추정매장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지난해 6월28일 CNK의 개발권 획득을 뒷받침하는 2차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김 공사를 상대로 1ㆍ2차 보도자료의 배포 경위를 조사했다.
특히 2차 보도자료 배포 당시 다른 직원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였으며 실제 김 전 대사가 다른 이들의 반대 의견에도 자료 배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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